미취학 아동(3개월~4세) 및 고등학생 추가 수업료 면제
새로운 시기에 국가 건설과 국방 사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 정책의 질을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한 제13기 중앙위원회 제8차 회의의 제29-NQ/TW 결의안과 제91-KL/TW 결론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정치국의 2024년 8월 12일자 결의안 제29호, 2023년 11월 24일자 결의안 제42-NQ/TW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정권과 정책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정치국과 정부당위원회에 유치원에서 일반 교육까지의 학생을 위한 수업료 면제 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유치원(5세)부터 중학교(9학년까지)까지 모든 공립 학생의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어려운 형편의 학생, 사회복지 수혜자 학생, 소수민족 학생(공립 및 사립 학교 재학) 등 많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50~70% 감면하고 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위에 언급한 현행 규정에 따라 수업료 면제 대상자 외에, 3개월에서 4세까지의 미취학 아동과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정치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사립학교의 학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를 보상받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수업료 차이는 학생 가족이 지불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 나라에는 2,320만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 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제외).이 중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310만 명입니다. 5세 미취학 아동 170만 명 초등학교 학생 890만 명 중학생은 650만 명, 고등학생은 300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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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무상수업 정책 시행을 위한 자금 지원
교육훈련부는 중앙정부 직할 46개 성/시의 현재까지의 보고서와 최근 문서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의 법령 제81/2021/ND-CP호 및 법령 제97/2023/ND-CP호에 규정된 최저 수업료를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국가 예산 자금 필요성을 추산합니다.
이에 따라 위 과목에 대한 수업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은 약 30조 VND가 필요합니다(수업료 면제를 시행한 성/시의 지방 예산을 차감하면 중앙 예산은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장되는 예산 수준은 중앙 정부 산하 각 성/시의 구체적인 수업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정부의 최저 및 최고 수업료 규정에 따라 성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
수업료는 대부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사회적 관심사가 됩니다. 수업료 면제 대상 확대는 주정부 예산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등학생(10학년~12학년)의 수업료 면제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이나 직업 훈련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사회의 높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며, 당과 국가의 교육에 대한 정권과 정책의 우월성과 부합하고 선진국의 대세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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