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오후,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투덕시와 21개 군, 교육부 산하 비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에 2024-2025학년도 비공립 교육기관의 수업료, 서비스 가격 징수 및 가격 신고에 대한 지침이 담긴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수업료와 관련하여 투덕시와 21개 군 인민위원회, 비공립 교육 기관에 정부령 81/2021/ND-CP, 제8조 4항 b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치원 및 일반교육의 수업료 인상률은 전년 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시행하며, 학습자와 사회에 충분히 설명합니다.
교육 부문의 서비스 가격과 관련하여, 교육 기관은 정부령 81/2021/ND-CP 제5조 2항의 규정을 계속 준수합니다.
교육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은 교육훈련 서비스의 질에 걸맞은 적정 로드맵에 따라 조정되나, 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연 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수업료 납부 정책과 관련하여 학교는 2021년 8월 27일자 정부령 81/2021/ND-CP 제4장 규정에 따라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수업료 납부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81/2021/ND-CP호 법령 제15조 6항에 명시된 2024-2025학년도(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부터 5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면제 정책 시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비공립 교육 기관의 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비공립 교육 기관은 호치민시에서 2024-2025학년도 가격을 신고하는 조직 및 개인 목록에 대한 공지 369/TB-UBND(2023년 11월 2일자)에 따라 가격을 계속 신고합니다.
가격 선언 규정 위반은 모두 가격 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한 총리령 87/2024/ND-CP(2024년 7월 12일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 산하 비공립 교육기관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2023년 12월 8일자 결의안 36/2023/NQ-HDND에 따라 학생지원기금 정산을 긴급히 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호치민시의 미취학 아동, 공립 및 비공립 초등학교 학생, 평생교육 학생을 위한 수업료 지원을 위한 특별 정책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착 서류는 2024년 9월 30일 이전에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호치민시는 2024-2025학년도에 호치민시 내 소수민족인 미취학 아동, 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 정책을 계속 시행합니다. 공립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사립 초등학교 학생들. 도시의 고아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비공립 교육기관은 교육 및 훈련의 질, 시설 조건, 수업료, 기타 비용, 시행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청은 수업료와 교육부가 결정한 서비스 가격을 학생들과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설명할 책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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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ggp.org.vn/hoc-phi-truong-ngoai-cong-lap-khong-duoc-tang-qua-10-so-voi-nam-hoc-truoc-post756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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