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소셜 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국가 가사를 바꾼 혐의로 미인 대회 우승자 푸옹 레에게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Phuong Le 양, 행정 위반으로 벌금 부과 - 사진: FBNV
8월 27일, 호치민시 정보통신부, 호치민시 경찰 산하 내부정치안보부(PA03), 호치민시 문화체육부는 레 티 하우 프엉(Phuong Le) 여사와 함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푸옹 레는 안티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가 가사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 미리 생각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충동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상을 삭제하고 8월 16일에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국은 목적, 동기, 내용, 위반에 대한 인식 및 푸옹 레 여사의 태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3년 10월 16일자 법령 131/2013/ND-CP 10조 2항에 따라 저자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는 작품의 왜곡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호치민시 정보통신부는 2020년 2월 3일자 정부령 15/2020/ND-CP호 101조 1항 b항에 규정된 대로 우편, 통신, 무선 주파수, 정보 기술 및 전자 거래 분야의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한 혐의로 푸옹 레 여사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의 2013년 10월 16일자 법령 131/2013/ND-CP의 10조 2항에 따르면, 작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작품을 왜곡하는 행위에는 500만 VND에서 1,000만 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2월 3일자 정부령 제15/2020/ND-CP호의 제101조 1항 b항에 따라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Phuong Le 씨가 재범하거나 행정 위반을 계속 저지를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 경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가중 상황을 처리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서 8월 14일, 푸옹 레 여사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국가 ( 행진가 )의 가사를 바꾸어 소셜 네트워크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푸옹 레는 농담조로 국가를 불렀을 때 엇갈린 반응을 보인 청중들에게 개인 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Phuong Le의 발언이 오해, 불쾌감, 불편함을 끼쳤다면 모든 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푸옹 레는 "저는 가사를 바꾸거나 국가를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푸옹 레는 모든 베트남 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신성한 국가를 부를 때 자랑스러워하고 감동했으며 가사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푸옹 레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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