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 주식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민감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216억 원(미화 1,5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약 98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의 종교, 정치적 견해, 결혼 여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정보가 메타에 의해 비밀리에 수집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Meta에서 약 4,000명의 광고주에게 "전달"되어 사용자의 개인적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메타, 허가 없이 한국 사용자 데이터 수집 |
한국의 법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의 민감한 정보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는 공공데이터 정책에서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메타는 해커들이 가짜 ID를 수락해 비활성화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일부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에 민감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정직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