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가 최근 발표한 통지문에 따르면, 교사는 규정에 따라 학교 밖에서 추가 수업에 참여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방금 발행된 통지문 29/2024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교육 및 특별 수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수업을 실시하지 마십시오: 미술교육, 체육교육, 생활기술교육.
- 교사는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배정된 학생을 학교 밖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 공립학교 교사는 과외 수업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규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통지문에서는 교사가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고 시간, 장소, 수업 형태를 명확하게 보고하는 조건 하에 학교 밖에서 과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과외 수업료는 학부모, 학생, 튜터링 시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업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은 재정, 자산, 회계, 세무 등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추가 수업을 받습니다. (삽화)
주 2회 이상 튜터링 불가
학교에서의 추가 학습과 관련하여, 통지문은 또한 수업 구성, 교사 배정, 시간표 구성 및 추가 학습 및 교육의 조직이 다음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각 학년별로 과목별로 추가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교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각 학급의 학생 수는 45명을 넘지 않습니다.
- 1주일 동안 각 과목은 최대 2교시를 추가로 가질 수 있습니다(일반교육과정 규정에 따른 과목의 평균 교시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정규 교육과정과 번갈아 가며 추가 수업을 편성하지 마세요(학생들이 추가 수업을 듣도록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교과 과정 분배에 비해 추가 내용을 미리 가르치지 마십시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위 규정의 목적은 일반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요건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 활동, 생활 기술 훈련, 문화, 예술, 체육, 스포츠 활동 등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미활용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동시에, 대중의 분노를 촉발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합니다.
민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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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giao-vien-duoc-day-them-ngoai-nha-truong-ar918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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