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제180호 법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은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적용되며,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됩니다.
-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생산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제품. 자세한 내용은 법령 180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서 확인하세요.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법령 180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에 나와 있습니다.
-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기술. 자세한 내용은 법령 180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I에 나와 있습니다.
메모:
- 위 규정에 따른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수입, 생산, 가공, 상거래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매되는 석탄 제품(채굴된 석탄을 판매 전 폐쇄된 절차에 따라 선별 및 분류하는 석탄 포함)에는 VAT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180호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 I의 석탄 제품은 개발 및 판매 단계가 아닌 경우 VAT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판매 절차를 시행하는 법인 및 경제 집단도 판매되는 석탄 제품에 대한 VA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0호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 I, II 및 III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가 VAT가 부과되지 않거나 5% VAT가 부과되는 경우, VAT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감면 수준
법령 180은 VAT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공제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에서는 위에 명시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 매출에 대한 백분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체 포함)는 위에서 규정한 대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송장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 백분율을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 시 부가가치세 송장 작성 방법
-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란에 “8%”를 기재합니다. 큰 통;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 부가가치세 송장을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송장에 기록된 감소된 세액을 기준으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매출 송장을 작성할 때 매출에 대한 백분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체 포함)의 경우: "총액" 란에 감면 전 상품 및 서비스 금액을 모두 기재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총액" 줄에 매출에 대한 백분율에서 20%를 뺀 금액을 적고, "감소된... 결의안 174/2024/QH15에 따라 VAT를 계산하는 백분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메모:
180호 시행령 제1조 제2항 a목에 명시된 사업소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VAT 송장에는 각 송장의 세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시, 매출 송장에는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0조 제1항 제2호 b목에 규정된 사업소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 송장에는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할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180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세율 또는 비율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고 신고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송장 및 문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송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후 송장을 기준으로 판매자는 산출 세금을 신고하고 조정하고, 구매자는 입력 세금(있는 경우)을 신고하고 조정합니다.
제1조에 명시된 사업소는 제180호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V의 양식 01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제180호 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납세자가 세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음을 통해 세무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선전부 - 납세자 지원 - 광남성 세무부, 전화번호: 02353.852.536
또는 구체적인 지침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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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giam-thue-gia-tri-gia-tang-tu-ngay-1-1-2025-3146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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