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VNA 기자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수입-수출 절차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베트남 무역 사무소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싱가포르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협의 중입니다. 첫째,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해외 공인 가공 시설에서 가공된 육류 및 계란 제품의 수출 절차를 개정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의 형태 등 내용 기반 승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출에 사용되는 가공 제품의 상품 유형입니다. 해외 유관 당국은 SFA 승인 가공 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가공육 및 계란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승인된 제품과 형태와 유형이 동일한 경우 수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FA는 또한 열처리 여부와 같은 상품 형태를 모든 수출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비둘기, 꿩을 포함하도록 가금류의 정의를 확대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베트남 무역 사무소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이들 제품을 싱가포르로 공식적으로 수출할 수 없지만, 싱가포르는 베트남의 가공 시설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 냉장 및 가공육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 수수료 개정에 대한 통지문입니다. SFA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냉동, 냉장 및 가공육 제품에 대해 허가당 SGD300(약 US$219.65)의 수입 허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이전에는 100kg 또는 그 일부당 SGD4.60). 싱가포르에 있는 베트남 무역 사무소는 싱가포르가 아직 이들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서 이들 제품군을 수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무역산업부(MTI)와 싱가포르 세관도 수입 및 수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기간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싱가포르로 수입되거나, 싱가포르에서 수출되거나, 싱가포르로 환적되거나, 싱가포르를 통과하는 모든 상품과 싱가포르에서 상품을 조립,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인증하는 "무역 정보 인증서" 발급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세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색 영장 발급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베트남 무역 사무소는 산업 협회, 수입 수출 기업 및 베트남 가공 기업이 싱가포르 당국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 수출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현지 규정을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합니다.
VNA에 따르면
[광고2]
출처: https://doanhnghiepvn.vn/doanh-nhan/doanh-nghiep-viet-nam-luu-y-khi-singapore-cap-nhat-quy-dinh-xuat-nhap-khau/2025010307570635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