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람동성 인민위원회는 람판 주식회사(다랏시 3구)의 토지 임대료 납부 의무 이행에 대한 제안을 람동 세무부에 검토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11월 5일 이전에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람동성 인민위원회와 성 세무국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람판 주식회사(Le Ich Phan 이사 서명)는 람동성 인민위원회로부터 2005년 4월 26일자 결정 제915/QD-UBND와 2016년 12월 14일자 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2749/QD-UBND에 따라 다랏시 3구 당타이탄 거리에서 생태 리조트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토지 임대료를 일회성으로 지불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람판 주식회사는 람동성과 세무부가 세금 부채 문제를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램판 주식회사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일회성 토지 임대료 지불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다랏시 세무국은 회사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지불한 토지 임대료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내용의 공지 제888/TB-CCT호를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토지에 투자하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랏 세무국은 회사가 70억 동 이상의 일회성 토지 임대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회사는 70억 동 이상의 세금 체납(토지 임대료)과 6억 6,600만 동 이상의 체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성 세무국으로부터 5160/CTLDO-QLN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람판 회사(Lam Phan Company Limited)의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Dang Thai Than Street(다랏시 3구)에 위치한 Lam Phan Company Limited의 리조트 프로젝트 한 구석
이에 따라 람판 주식회사는 위 세금 납부 의무 통지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성 인민위원회와 람동 세무국에 제출하여 회사가 사업에 대한 투자, 생산 및 프로젝트 건설을 계획대로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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