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은 주문이 삭감되거나 줄어든 기업에 대한 노동조합비 납부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기업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가입 직원의 5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근로 중단 또는 일시 해고된 직원 포함). 계약 중단, 무급 휴가 합의 ) 사업 축소 또는 주문 감소로 인해 노동조합비 납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도 및 시 노동연합회 상임위원회 중앙산업연합 및 이에 준하는 단체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법인 노동조합은 주문이 삭감되거나 감소한 기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비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결정할 책임을 맡는다.
총연합 재정 위원회 지방 및 지방 노동 연맹 중앙 및 이에 상응하는 산업 노동조합, 그리고 총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법인의 노동조합은 이 결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6월 중순,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4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는 노동조합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지불하지 않고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해당 시설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고의 물결로 인해 사회보험이 한꺼번에 철회되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 현재 기관, 조직 및 기업이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기금의 2%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급여와 급여 수당 및 사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당을 제외한 기타 보충금.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에 따르면, 모든 노조원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급여의 1%에 해당하는 노조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조원이 납부해야 하는 최대 월 납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급여의 10% 이하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위의 노조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조원이며 노조 조직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조합비를 내야 하는 대상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단체,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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