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조합비 납부수준
(i)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는 주체
법령 191/2013/ND-CP의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비를 내는 주체는 기관, 조직 및 기업이며, 이러한 기관, 조직 또는 기업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기초 노동조합:
- 국가기관(사면, 구, 읍의 인민위원회 포함), 인민군대 부대.
-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사회정치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 공공 및 비공개 경력 단위.
- 모든 경제 분야의 기업은 기업법과 투자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 베트남에서 베트남 근로자를 활용하여 베트남 내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는 외국 당사자의 노동조합, 임원실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관, 조직, 국제기구
-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타 단체.
(ii) 노동조합 수수료 지불 수준
191/2013/ND-CP 법령 5조에 따라, 기여율은 직원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 기금의 2%입니다. 이 급여 기금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직원들의 총 급여입니다.
인민군대 단위의 경우 봉급기금은 공장, 기업소, 기본부대의 국방장교, 공무원, 월급 근로자의 총 봉급입니다. 인민군 부서; 기업소, 기관, 과학기술단위, 직업단위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노동자와 인민공안부에 근무하는 사람.
2024년 노조회비 납부 수준
2016년 결정 1908/QD-TLĐ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비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과목, 기여 수준 및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기초노조의 조합원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의 근거로서 월급의 1%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납부한다.
- 국가기관;
-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사회정치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 인민군대 부대;
- 공공서비스기관의 급여는 국가가 정하는 급여체계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직급, 직위에 따른 급여,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근로계약 및 직위수당, 기본 틀을 벗어난 근속수당, 근속수당입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가 변경되면, 노동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도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2) 국유기업 기초노조(지배지분을 보유한 국유주식회사 노조 포함) 노조원 : 월 노조비 납부액은 실제 급여(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등에서 공제되는 급여)의 1%에 해당 (노조 가입자의 보험료, 개인 소득세 등) 그러나 국가 규정에 따르면 최대 월 노조비는 기본급의 10%에 불과합니다.
(3) 다음의 기초노조의 조합원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로서 급여의 1%에 상당하는 월 조합비를 납부하나, 월 조합비 납부액의 최대 한도는 10%에 불과하다. . 주 규정에 따른 기본 급여:
- 비국가 기업(국가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노동조합 및 주식회사 포함)
- 비공개 직업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급여체계 및 급여체계에 맞지 않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협동조합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 베트남 내 사업협력계약에 있어서 외국 당사자의 임원사무소
- 해외에서 일하는 노조원.
(4) (1) 및 (2) 항목의 기초 노동조합은 실제 급여(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급여)의 1%에 해당하는 월별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원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 개인보험 기초노조(노조 간부 이상) 집행위원회에서 결의안으로 확대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급여의 1%보다 높은 징수율을 규정하거나 급여의 1%보다 높은 징수율을 규정합니다. 기초 노동조합의 내부 지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 및 (3)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노동조합비는 규정에 따라 기초 노동조합의 운영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100%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초 노동조합은 최종 결산을 보고할 때 추가 노동조합비를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리하여 상위 조합원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5) 노동조합 및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원은 고정 요율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지만, 가장 낮은 기여율은 국가가 규정한 기본 급여의 1%입니다.
참고로, 사회보험 혜택을 1개월 이상 받는 노조원은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노조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수입이 없거나, 1개월 이상 급여 없이 개인 휴가를 보내고 있는 노조원은 그 기간 동안 노조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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