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조합비 납부수준
(i)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는 주체
법령 191/2013/ND-CP의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기관, 조직 및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관, 조직 또는 기업이 기초 노동조합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가기관(사면, 구, 읍의 인민위원회 포함), 인민군대 부대.
-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사회정치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 공공 및 비공개 경력 단위.
- 모든 경제 분야의 기업은 기업법과 투자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 베트남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관, 조직 및 국제기구, 베트남에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 당사자의 임원 사무실.
-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타 단체.
(ii) 노동조합 수수료 지불 수준
191/2013/ND-CP 법령 5조에 따라, 기여율은 직원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 기금의 2%입니다. 이 급여 기금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직원들의 총 급여입니다.
인민무력부대의 경우 봉급기금은 인민군 공장, 기업소, 기본부대의 국방장교, 공무원, 월급근로자의 봉급총액이다. 기업소, 기관, 과학기술단위, 직업단위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노동자와 인민공안부에 근무하는 사람.
2024년 노조회비 납부 수준
2016년 결정 1908/QD-TLĐ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비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과목, 기여 수준 및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기초노조의 조합원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의 근거로서 월급의 1%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납부한다.
- 국가기관;
-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사회정치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 인민군대 부대;
- 공공서비스기관의 급여는 국가가 정하는 급여체계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직급, 직위에 따른 급여,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근로계약 및 직위수당, 기본 틀을 벗어난 근속수당, 근속수당입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가 변경되면, 노동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도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2) 국유기업 노동조합(지분율 지배적 국유주식회사 노동조합 포함) 조합원의 월 노동조합비는 실제 급여(조합원의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급여)의 1%로 한다. 다만, 국가 규정에 따라 월 노동조합비 상한액은 기본급의 10%로 한다.
(3) 다음의 기초노조의 조합원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월급의 1%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납부하나, 국가규정에 따라 최대 월 조합비 납부액은 기본급의 10%에 불과하다.
- 비국가 기업(국가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노동조합 및 주식회사 포함)
- 비공개 직업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급여체계 및 급여체계에 맞지 않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협동조합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 베트남 내 사업협력계약에 있어서 외국 당사자의 임원사무소
- 해외에서 일하는 노조원.
(4) (1)항 및 (2)항의 기초 노동조합은 확대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노조 간부 이상)가 결의, 서면 및 기초 노동조합 내부 지출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실제 급여(노조원의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및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급여)의 1%에 해당하는 월별 노동조합비를 노조원에게서 징수하거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의 1%보다 높은 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2)항 및 (3)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노동조합비는 규정에 따라 기초 노동조합의 운영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100% 보관됩니다. 기초 노동조합은 최종 결산을 보고할 때 추가 노동조합비를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리하여 상위 조합원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5) 노동조합 및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를 결정하기 어렵다.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원은 고정 요율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지만, 가장 낮은 기여율은 국가가 규정한 기본 급여의 1%입니다.
참고로, 사회보험 혜택을 1개월 이상 받는 노조원은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노조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수입이 없거나, 1개월 이상 무급 휴가를 보내고 있는 노조원은 그 기간 동안 노조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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