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의 정보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를 해당 직함으로 임용 또는 전보할 때 전문직명 기준에 따른 교육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함의 임명과 전환이 어렵고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의 직업적 직함의 임명은 순환문 01, 02, 03/2021/TT-BGDDT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는 순환문 08/2023/TT-BGDDT의 제1조 9항, 제7항, 제2조, 제8항, 제3조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직위 순위를 해당 직위 순위로 전환하고 임명할 때, 교사는 직위 기준에 따른 교육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진 출처: 인터넷).
따라서 01/2021/TT-BGDDT, 02/2021/TT-BGDDT, 03/2021/TT-BGDDT 통지에 따라 임명 및 기존 규정의 직함 순위를 해당 직함 순위로 이전할 때, 교육 수준 기준과 바로 아래 직급의 근무 기간에만 근거하며, 교사가 임명된 직급의 직함 기준에 따른 교육 자격증과 직책 요구 사항에 따른 정보기술 적용 능력 및 외국어 또는 소수민족 언어 사용 능력 기준에 따른 IT 및 외국어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지문 08/2023/TT-BGDDT 제5조 2항에는 "교사는 통지문 01/2021/TT-BGDDT, 02/2021/TT-BGDDT, 03/2021/TT-BGDDT, 04/2021/TT-BGDDT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에 임명될 경우 직급의 업무 수행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현재 기존 초·중등교사 2급 직함에서 신 초·중등교사 2급 직함으로의 임용 및 전직을 위한 기준으로 직급 보유 기간(최소 9년)을 총량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9년이 반드시 대학 수준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08/2023/TT-BGDDT 회람 제202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르면, 구 2급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가 신 2급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의 신직명으로 전직하기 위한 조건은 구 3급 및 구 2급을 총 근무한 기간이 최소 09(구)년(시습 기간 제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훈련부는 이 직급의 총 유지 기간에 대해 대학 수준의 교육 조건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 교사의 경우 구 3급 및 구 2급의 9년 경력을 9년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