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의 변경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정 토지법의 새로운 내용 중 하나이며, 특히 토지이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토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토지이용권 서류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령 제43/2014호의 규정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법화합니다. 토지법 위반이 없고, 무단 토지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토지를 할당함.
- 주거용 토지 경계에 대한 현지 규정 적용 시기를 보완합니다(토지 사용자가 증명서를 신청할 당시 규정에 따라 시행). 등록되고 적격한 사례에 대해 인증서를 부여하는 국가의 책임.
이에 따라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사용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증명서의 처리 및 발급에 관한 법령 제43/2014호 제22조의 규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 43호 법령 제22조 5항은 이 조 제1항 a호 및 c호, 제2항 b호, 제3항에서 명시된 경우에 분쟁 없이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서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이 조례 제2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나) 해당 토지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조례 제20조 제1항 나목 및 제2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다) 농지로 확정된 사용면적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20조 제5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이용권을 인정한다.
d) 본 조에 규정된 토지이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증서를 부여받은 토지사용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노이에서 건설 중인 토지(사진: Tran Khang)
기존에는 2013년 토지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 증서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주거공동체에 토지이용권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첫째, 2013년 토지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 없이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가구 및 개인은 해당 지역에 상주거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농업 생산, 임업, 양식업, 염전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2013년 토지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이지만, 2004년 7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토지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토지법에서는 서류 없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기간이 2013년 토지법보다 10년 연장되었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