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5월 말 발표한 통지문 04는 정보통신부의 관리 책임 하에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 및 상품 목록(그룹 2 제품 및 상품 목록)과 이 그룹에 속하는 제품 및 상품을 관리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통지문은 그룹 2의 제품 및 상품 목록에 명시된 HS 코드와 제품 및 상품 설명이 있는 제품 및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2군 제품 및 물품 목록에는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이 필요한 정보기술 및 통신(ICT) 분야의 특수 제품 및 물품 목록이 포함됩니다. 적합성 선언이 필요한 전문 ICT 제품 및 상품 목록입니다.
특히, "적합성"을 인증 및 선언해야 하는 특수 ICT 제품 및 상품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포함됩니다. 지상파 이동 정보 단말 장비, GSM 이동 정보 기지국 장비, 5세대 이동 정보 기지국 장비(5G), DVB-T2 디지털 영상 송신기, 진폭 변조(AM) 기술을 사용하는 방송 장비, 레이더 장비, DECT 무선 전화 장비, 무선 경보 및 탐지 장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특수 ICT 제품 및 상품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데스크톱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DVB-S/S2 위성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 디코더; 디지털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셋톱박스; DVB-T2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iDTV)이 통합된 TV 수신기; 디지털 마이크로파 장비…
2그룹의 제품 및 물품 목록은 정보통신부에서 국가 관리 정책에 따라 수시로 검토, 개정 및 보완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회람 04에서 그룹 2의 제품 및 상품 관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2의 제품 및 상품 목록에 있는 제품 및 상품의 품질 관리가 정보통신부의 전문 ICT 제품 및 상품의 적합성 인증, 적합성 선언 및 품질 검사 규정과 해당 기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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