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에 따라 주택등록을 하려면 임시거주 등록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2021년 7월 1일(2020년 거주법 시행일)부터 임시거주기간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은 임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거주법 제20조에 명시된 합법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영주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주법 2020이 시행되기 전에 호치민시, 다낭, 하이퐁, 칸토에 영주권(이민이라고도 함)을 등록하려면 시민은 최소 1년(도시 내 지구 또는 마을로 이주하는 경우), 최소 2년(도시 내로 이주하는 경우) 동안 합법적인 거주지에 지속적으로 임시 거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에 가구를 등록하려는 다른 지방 출신자는 3년 이상 해당 도시에 임시 거주해야 합니다. 교외지역 주택등록은 1년 이상 임시거주를 전제로 합니다.(수도법에 의함)
발급된 호구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거주를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 및 유효합니다. |
오늘날에도 여전히 호적부를 사용합니까?
2020년 거주법 제38조 3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발급된 호구부 및 임시거주부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거주를 확인하는 서류 및 문서로서 계속 사용되고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계속 사용되고 유효합니다.
다만, 호구등록부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구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주민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기관은 발급한 호구부를 회수하고, 조정한 후,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신규 호구부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강력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향한 "전자 정부" 구축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공안부의 국가 관리 기능 하에서 인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 및 시민 서류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112/NQ-CP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호구부에 의한 상주등록에 의한 주민관리 형태를 폐지하고, 개인식별번호에 의한 관리 형태로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정보는 2014년 국민신분법 제9조에 따라 적용되는 국민국가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및 업데이트되며,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영주권 관련 정보는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구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되지 않고,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주택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0년 거주법 제20조에 영주권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 합법적으로 소유한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합니다.
- 국민은 가구주와 소유자가 다음의 경우에 합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합법적인 주거지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산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산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조카, 조카딸과 함께 사는 노인; 중증 또는 극히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인지 능력이나 행동 통제력을 상실시키는 정신 질환 또는 기타 질병이 있는 사람, 친조부모, 형제, 자매, 친삼촌, 친이모, 친이모, 조카, 조카딸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사람.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또는 더 이상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형제 자매, 친삼촌 또는 친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사는 미성년자.
- 국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임대, 차용 또는 임대받은 주택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시설 소유자가 임대, 차용 또는 임시 체류 장소에 영구 거주 등록에 동의하도록 합니다.
- 도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최소 주거 면적 조건을 확보하되, 인당 바닥 면적이 8m2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주택이 있는 종교시설에 영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종사자는 종교 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수행하도록 성임, 선출, 임명, 지명 또는 전근됩니다.
종교 기관의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경영위원회로부터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직접 관리, 조직하기 위하여 영주등록을 승인받은 자.
어린이,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노숙자는 종교기관의 대표자/관리위원회, 종교기관의 수장 또는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영주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지원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이 동의할 경우 사회 지원 시설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가구주와 법적 거주지의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가구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차량 소유자의 영구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 차량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받습니다.
- 차량을 등록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차량을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로부터 주거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량을 등록할 필요가 없거나 차량 등록 장소가 정기 주차 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인민위원회에서 차량이 등록되고 해당 지역에 정기적으로 주차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영주권 등록에는 법원이 미성년자의 거주지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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