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민등록기관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거주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안부는 거주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법령 초안에서 영구 또는 임시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영구거주지가 있으나 실제 거주지가 영구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민등록기관에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여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기관은 심사 및 검토를 거쳐 주민이 거주정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주민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기관이 국민에게 거주정보 신고를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은 주민등록기관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 정보 신고는 국민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 서비스, 전자 신원 확인 및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정보 신고자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기관은 관계 기관, 단체, 개인과 협조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검증하여야 합니다.
심사 및 확인을 거쳐 신고자가 신고한 거주지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등록기관은 주민등록정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서류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재신고하여 심사 및 확인을 요구합니다(신고자가 신고한 정보가 기존에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 재검사 및 검증 기간은 첫 번째 검사 및 검증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심사 및 확인을 거쳐 신고자가 베트남 국민이고 신고한 정보가 정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거주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당자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안부 산하 신분관리기관에 개인식별번호를 발급 및 설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주민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주민등록정보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찰급 인민위원회는 공민거주지정보증과 전국인구데이터베이스의 공민정보를 토대로 공민의 신분정보를 갱신하고, 그 권한에 따라 공민의 신분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한다.
거주정보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거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영주권 또는 임시거주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영구 또는 임시 거주 등록 자격이 없지만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지방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여 거주지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개인 정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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