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법 제68/2020/QH14호 제2조 8항은 영주권이란 국민이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영주권을 등록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거주법 제68/2020/QH14호 제23조에는 다음 5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지구역, 건설 또는 침범, 점유가 금지된 구역, 국방, 안보, 교통, 관개, 제방, 에너지 보호 회랑, 기술 기반 시설 공사의 경계 표지, 순위가 매겨진 역사 문화 유물, 산사태, 폭발 홍수 위험 경고 구역,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건설 보호 구역에 위치한 숙박 시설.
2. 주거지역 전체가 불법으로 침범 또는 점유된 토지에 위치한 숙박 시설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에 건설된 숙박 시설.
규정에 따르면, 각 국민은 영주권을 하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일러스트)
3. 숙박 시설에는 토지 회복 결정과 유능한 국가 기관의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 승인 결정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란 주택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사용권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민원이 있으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숙박 시설은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몰수됩니다. 영구거주지로 사용되는 차량은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법률이 규정하는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인증서가 없습니다.
5. 숙박 시설은 관할 국가 기관에 의해 철거가 결정된 주택입니다.
또한, 각 시민은 영주권을 하나만 가집니다.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주민등록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 관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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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nhung-truong-hop-nao-khong-duoc-dang-ky-thuong-tru-theo-quy-dinh-moi-nhat-ar9088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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