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목적변경이란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결정에 의해 원래의 토지유형과 비교하여 토지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록만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기관에 있을까요?
2013년 토지법 제59조에서는 토지용도 용도 변경 허가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조직에 대한 토지용도 용도 변경 허가권을 가진다. 구역 인민위원회는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할 권한을 갖습니다.
가구 및 개인이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할 농지 면적이 0.5ha 이상인 농지 용도 변경 허가의 경우, 결정하기 전에 도(省)인민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 이용 목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2013년 토지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용도변경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벼농사 땅을 다년생 작물 재배지, 임업지, 양식장, 소금 생산지로 전환합니다.
둘째, 다른 1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해수 양식업, 소금 생산지, 연못, 호수, 석호 등의 양식업을 위한 토지로 전환합니다.
셋째, 농경지군 내에서 특수용도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넷째, 농경지를 비농경지로 전환합니다.
다섯째,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를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부과하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나 토지임대료를 부과하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로 전환합니다.
여섯째,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합니다.
일곱째, 공공사업 건설에 필요한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상업 또는 서비스용 토지가 아닌 생산 및 비농업 사업용 토지를 상업 또는 서비스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상업용 토지, 서비스용 토지, 공공사업 건설용 토지를 비농업 생산시설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
법률에서는 토지이용 목적에 대하여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사용허가신청을 하는 토지사용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2가지 조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여자 이름
조건 1, 지구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은 관할 국가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조건 2, 토지 이용 필요성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는 변경할 토지의 위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고되는 지구 단위 연간 토지이용계획 참조 - 정보 포함). 전환할 토지 면적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보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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