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출생을 등록한 사람의 다양한 견해와 인식이 반영되어, 남자아이는 '반', 여자아이는 '티'라는 중간 이름을 갖는 옛날 방식을 점차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에는 사람들이 법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나 손주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등록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 베트남의 관습과 관행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5년 민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은 성과 이름(중간 이름이 있는 경우 포함)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 이름은 출생 시의 성과 이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부모의 합의에 따라 개인의 성이 생물학적 아버지 또는 생물학적 어머니의 성으로 결정되는 경우 합의가 없을 경우, 아이의 성은 관습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아이의 성은 생물학적 어머니의 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생부와 친생모가 확인되지 않은 유기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 부모의 합의에 따라 입양부 또는 입양모의 성을 따릅니다. 양아버지나 양어머니만 있는 경우, 아이의 성은 그 사람의 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생부와 친생모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양되지 아니한 유기아동의 경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시설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아동의 출생등록을 청구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동의 성을 정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는 출생의 사건에 따라 결정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대리모를 신청한 사람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사람.
3.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 법 제3조에 규정된 민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명명이 제한됩니다.
베트남 국민의 이름은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의 다른 민족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숫자나 문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개인은 본인의 성명으로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행사합니다.
5. 가명이나 필명의 사용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회람 제04/2020/TT-BTP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 등록 내용은 민법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3/2015호 제4조 1항 및 다음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들의 성, 민족, 명명은 베트남의 법률과 국가 정체성, 관습, 그리고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너무 길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이름은 선택하지 마세요."
따라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위에 언급된 관련 법적 규정 중 일부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등록의 의무에 관하여, 2014년 민법 제15조 제1항 제2장(2014년 11월 20일 법률 제60/2014/QH13호)에서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의 출생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나 다른 친척, 개인 또는 조직이 자녀의 출생을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수한 베트남 이름이나 그들의 민족 언어와 일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너무 길거나, 쓰기 어렵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은 선택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이름입니다. 나중에 자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 호아 (t/h)
[광고_2]
출처: https://www.nguoiduatin.vn/co-phai-cha-me-muon-dat-ten-con-nhu-the-nao-cung-duoc-a665919.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