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령 97은 제9조 3항을 개정합니다. 2023-2024학년도 수업료는 아직 정기적인 지출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 기관의 경우,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수준은 도인민위원회가 공표하고 현지에 적용한 2021-2022학년도 수업료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법령 97호, 대학 및 단과대학 수업료 조정
정기적 비용을 자체적으로 보험하는 교육기관, 정기적 비용과 투자 비용을 자체적으로 보험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기관은 경제기술 규범과 비용 규범에 근거하여 수업료를 책정하고, 이를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령은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정기적 및 투자적 지출을 자립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공적 직업 훈련 기관의 대학 및 중급 수준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 상한액.
구체적으로, 97호 법령의 2021-2022학년도와 2022-2023학년도의 훈련 그룹 및 직업의 조정 수준은 81호 법령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른 수업료 조정 수준
법령 97에 따른 수업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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