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97호 법령은 제9조 제3항을 개정합니다. 2023-2024학년도 수업료는 아직 정기 지출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 기관의 경우,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수준은 도 인민위원회가 발표하고 현지에 적용한 2021-2022학년도 수업료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법령 97은 대학 및 단과대학 수업료를 조정합니다.
정기적 비용을 자체적으로 보험하는 교육기관, 정기적 비용과 투자 비용을 자체적으로 보험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기관은 경제기술 규범과 원가 규범에 따라 수업료를 정하고, 이를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령은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정기적 및 투자적 경비를 자립하지 못하는 공적 직업 훈련 기관의 대학 및 중급 수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 상한선.
구체적으로, 97호 법령의 2021-2022학년도와 2022-2023학년도의 훈련 그룹 및 직업의 조정 수준은 81호 법령과 동일합니다.
신규 법령에 따른 수업료 조정 수준
법령 97에 따른 수업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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