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방금 2025년부터 시행되는 미취학 아동 교육을 위한 대학 및 단과대학 입학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 06/2025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조기 입학 제도의 폐지 입니다. 초안에서 조기 입학을 목표 인원의 20% 이하로 제한했던 것과 달리, 모든 방법을 한 번에 검토하게 됩니다. 직접 입학은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입학 심사가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각 학교는 12학년 전체의 성적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성적이 입학 점수의 최소 25%를 가중치로 적용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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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사진: Pham Hai

또한, 다양한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는 각 전형별 동등한 입학점수를 환산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훈련부의 지시에 따라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입학 방식 간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성적 증명서 점수가 고등학교 시험 점수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지원자가 희망 사항을 선택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입력 품질 보증 임계값과 동시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새로운 점은 지원자가 방법 코드나 입학 조합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훈련부의 일반 입학 제도는 지원자 중 성적이 가장 좋은 방법을 자동으로 고려하여 부담을 줄이고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부터 새로운 교양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생기므로, 교육훈련부는 각 전공 및 훈련과정에 대한 입학 조합 수 제한을 철폐할 예정입니다 . 이전에는 각 산업에서 최대 4가지의 입학 조합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력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서는 입학 조합에 최소 3개의 적합한 과목이 있어야 하며, 수학 또는 문학이 최소 가중치의 25%를 차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집단 간 공통과목의 수가 입학전형 가중치의 최소 50%를 차지하도록 해 지원자 능력 평가의 균일성을 확보합니다.

입학 시험에서 외국어 자격증을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어 자격증을 입학 시험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외국어 자격증이 입학 결정 요인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격 지역의 지원자에게는 자격증 취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학교가 여전히 외국어 자격증을 입학성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입학성적의 가중치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원자가 외국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다른 지원자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외국어학점수 외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총 가산점이 입학점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보너스점수, 보너스점수, 인센티브점수 포함).

예를 들어, 30점 만점 기준에서 최대 보너스 점수는 3점입니다. 학교는 여전히 훈련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보너스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통지문은 2025년 5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