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호 법령에 따르면, 직접 전기 거래란 전기를 사고팔고 두 가지 형태로 전기를 공급하는 활동입니다. 개인 연결선을 통한 직접 전기 거래와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기 거래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접속선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는 재생에너지 발전자와 대규모 전력 사용자 간의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접속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활동입니다. 전기판매가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다만 이 조 제6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직접 전기 매매 메커니즘은 개인 회선을 통한 직접 구매와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구매의 두 가지 형태로 적용됩니다.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기 거래 형태와 관련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재생 에너지 발전 단위와 대규모 전기 사용자(또는 승인된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 내의 전기 소매업체) 간의 기간 계약을 통해 전기를 사고 파는 활동이며, 전기 거래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법령의 제3장에 있는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단위는 생산된 모든 전기를 경쟁적 도매 전기 시장의 현물 전기 시장에 판매합니다.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의 대규모 전기 고객 또는 전기 소매업체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 전기 공사(또는 승인/분산 단위)와 전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단위와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의 대규모 전기 사용자 또는 전기 소매업체는 기간 계약을 통해 전기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기 거래 형태와 관련하여, 이 법령은 재생 에너지 발전자가 현물 전기 시장을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것과 전기 공사와의 전기 매매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현물 전력 시장가격은 현물 전력 시장의 각 거래주기에 따라 형성된 총 전력 시장가격이며, 시장 전력가격과 시장 용량가격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시장 전기 가격과 시장 용량 가격은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경쟁적 도매 전기 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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