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 인민위원회는 재정부에 관련 기관, 단위,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성 내 국경수비대 소유의 방어용 건물과 토지를 재배치하고 처리하는 계획을 검토, 검사,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도(省)인민위원회에 대하여 종합, 감독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공식 교신 제339호에서 물류부(국경수비대 사령부)는 지방 자치 단체에 정부령 제167호 및 제67호에 따라 국방 주택 및 토지 시설을 재정비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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