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방성 시장관리국은 6월 26일, 2024년 상반기에만 해당 부서에서 밀수 사건 25건을 처리하고, 1억 VND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많은 전시물을 압수하고 강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는 주변 환경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출처가 불분명한 밀수품을 반입하고 거래한 사례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6월 18일, 시장관리팀 1은 TVD 기업체(주소 45호, 정착구역 3, 그룹 1, 데탐구, 카오방시)가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사항을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구 사업자 등록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체는 규정에 따라 주무 국가 기관의 승인이나 통지 확인 없이 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부착하는 데 공표된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24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시장관리팀 5가 카오방시 송방구에 있는 우유가게를 갑자기 검사했는데, 이 가게의 주인은 MTTH 씨였습니다. 이 씨는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MTH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판매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검사 당시 당국은 H 씨의 매장에서 해외에서 제조된 다양한 유형의 분유 제품 20종을 합법적인 수입 원산지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문서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에서 표시된 가격에 따른 위반 상품의 가치는 2,610만 VND였습니다. 당국은 나중에 이 사업체에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인 페이스북에서 밀수 우유를 판매한 혐의로 1,6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카오방성 시장관리부는 물품거래에서 198건의 행정위반을 적발하여 처리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주로 가격, 가격 표시, 식품 안전 위반, 원산지 불명 상품 판매, 밀수 상품 등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 예산에 납부된 금액은 12억 VND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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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cao-bang-xu-ly-buon-ban-hang-lau-tren-mang-xa-hoi-1357687.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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