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한국 파견 사기 경고

Báo Dân tríBáo Dân trí02/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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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해외노동관리부(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많은 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사기당해 계절적 노동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는 신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청·진급 대상자는 베트남 지방과 한국 지방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C4, E8 비자로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하여 계절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브로커들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불법으로 돈을 받는 절차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낭, 동탑, 타이빈, 하남, 하띤, 투아티엔후에, 까마우, 꽝빈, 하우장, 하장, 라이쩌우, 뚜옌꽝 등 한국 지자체와 협정을 체결한 12개 지자체의 근로자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노동관리부는 "다른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고 파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지자체와 협정을 맺지 않은 지자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개인은 한국과 협정을 맺은 지자체로 호구등록을 이전해 근로자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해외 노동 관리부는 여러 지방 경찰에 T&Q International Travel and Study Abroad Consulting Services Trading Company Limited, L&R Travel Trading and Services Company Limited 등과 같은 여러 조직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근로자를 선발하여 돈을 모아 한국에서 계절적으로 일하도록 파견하기로 약속한 조직입니다(E8 비자).

해외노동관리부에 따르면, 계절노동파견은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은 다낭, 동탑, 타이빈, 하남, 하띤, 투아티엔후에, 까마우, 꽝빈, 하우장, 하장, 라이쩌우, 뚜옌꽝 등 12개 지방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Cảnh báo lừa đảo đưa lao động sang Hàn Quốc làm việc thời vụ - 1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해외노동관리부는 근로자가 노동보훈사회부 및 고용서비스센터를 통해서만 프로그램 참여를 등록하고, 중개 기관이나 개인을 통해 참여를 등록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위의 한국 지자체와 협정을 체결한 12개 지자체의 근로자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고 파견할 수 없습니다." 해외 노동 관리부는 확언했습니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동보훈사회부가 시행 관리 기관이고,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가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으로 일하러 파견하는 부서라고 덧붙였다.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해외노동관리부는 근로자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내고 노동보훈사회부, 고용서비스센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프로그램에 참여 등록하고, 중개 기관이나 개인을 통해 참여 등록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이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의 명령 제1054호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E8 계절근로자의 거주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총 거주기간은 입국일로부터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6월 30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근로자는 노동보훈사회부, 고용서비스센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 등록을 해야 하며, 중개기관이나 개인을 통해서는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의 계절노동은 협정에 서명한 현지에 장기 거주하는 30~55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완전한 민사상 능력을 갖추다

범죄 기록이 없고 법률에 따라 출국 금지 또는 일시 출국 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자 해외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농업, 어업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들은 한국이 매년 정한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2023년 기준 월급은 2,010,580원/월, 약 3,600만 동입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즐깁니다. 한국 규정과 한국 지자체에 따른 근무 환경, 식사, 숙박, 생활, 보험, 건강 검진 및 치료 비용은 왕복 항공료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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