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산 생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령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문서를 법무부에 보냈는데, 이 문서에서 기본적으로 각 부처, 지자체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견이 법령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투자부, 법무부, 산업무역부는 초안된 법령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국제적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베트남이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사전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무부는 국산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50%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ST)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국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50% 인하하는 것의 영향과 국제적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평가했으며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옵션 1: 국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것을 고려하세요.
옵션 2: 2023년 6월 28일자 법령 41/2023/ND-CP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6개월 동안 50% 감면합니다.
재무부는 각 옵션에 대한 분석과 단점을 토대로 정부가 옵션 1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국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자동차와 베트남에서 국내 생산 및 조립 활동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된 자동차를 구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무부는 베트남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이유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한 임시 조치이며 2023년 12월에 만료됩니다.
[광고2]
출처: https://www.congluan.vn/can-nhac-khong-giam-50-phi-truoc-ba-voi-o-to-lap-rap-trong-nuoc-post303766.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