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제954/2020/UBTVQH14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에게 월 1,100만 동(연간 1억 3,200만 동)의 가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납세자의 부양가족 1인당 월 440만 VND의 가족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공제에 따라, 월급여 또는 임금소득이 1,700만 동(부양가족 1명인 경우) 또는 2,200만 동(부양가족 2명인 경우)인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도 개인의 소득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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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PIT)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현행 가족공제 수준은 결의안 제954/2020/UBTVQH14에 따라 적용됩니다. 사진: 남 칸

개인소득세 계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세 금액 = (총소득 - 보험 - 가족공제) x 개인소득세 공제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월급과 임금 소득이 1,700만 동이고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개인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액은 10.5%(사회보험 8% + 건강보험 1.5% + 실업보험 1%)로 1,785백만 동(1,700만 동 x 10.5%)입니다. 가족 공제액은 1,540만 동(본인 1,100만 동 + 부양가족 440만 동)입니다. 두 가지 공제액의 합계는 1,720만 VND로 총 소득보다 높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개인 소득이 1,800만 동이고, 보험료 189만 동과 가족 공제 1,540만 동을 뺀 후 개인 소득세 공제율 5%를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월 35,000 동입니다. 이 세금 금액은 개인 총 소득의 약 0.19%에 불과하며, 월 소득 1,800만 동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2025년 10월에 가족 공제액이 증가할까요?

2012년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 법 시행 시점 또는 가족공제수준의 가장 최근 조정 시점 대비 2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정부는 이 조항에 규정된 가족공제수준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여 다음 과세 기간에 적용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공제수준의 조정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누적변동률이 20% 이상일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CPI 지수는 약 16%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CPI 지수가 크게 변동할 경우, 2025년 10월 국회 상임위원회 제50차 회의에서 가족공제수준 인상과 관련된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