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에 기고했던 니콜라스 A. 바스베인스와 니콜라스 게이지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복제해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광고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작가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의 허가나 비용도 없이 말입니다.
일러스트: CMU
두 저널리스트가 제기한 소송은 집단 소송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AI와 같은 회사의 투자 유치와 현재 가치 평가를 고려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따라서 "이 신생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AI 회사가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익 배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절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절도범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악, 문학, 영화 산업을 포함한 저작권 산업에서는 AI 회사가 기존 콘텐츠를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AI 회사는 그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법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시험하기 위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말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독립적인 저널리즘은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적입니다. 건국 이래 강력한 저작권 보호 덕분에 뉴스를 수집하고 발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과 투자의 결실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러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저명한 지적 재산권 변호사인 케이트 다우닝은 NYT가 OpenAI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특히 강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불만 사항에는 OpenAI 모델이 The Times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수많은 매우 명확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타임스는 AI 훈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엄청나게 가치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NYT 소송은 또한 "기자들이 고품질 저널리즘의 가치를 위해 엄청난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사를 제작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보여준다... 타임스의 어려움은 저널리즘 전체가 온라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호앙하이 (NYT, CMU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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