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공고는 2017년 2월 9일자 정부령 09/2017/ND-CP에 따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국가 행정 기관의 성명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제공, 법무부의 성명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법무부 장관의 민사판결 집행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레탄롱은 법무부 장관 사무국장을 도 쑤언 꾸이 동지로 임명한다는 결정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K.Quy
앞서 2023년 8월 1일, 법무부는 도 쑤언 꾸이 동지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발표하고 수여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 사무국장인 응우옌 꾸옥 환 씨를 행정 위반 및 법 집행 모니터링 부서로 전근시키는 결정이 인계되었으며, 2023년 8월 1일부터 법무부 행정 위반 및 법 집행 모니터링 부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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