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Công LuậnCông Luận06/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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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지 15년 동안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경제 상황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 부가가치세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가 전체 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과 외에도 세계 경제와 정치 전반, 특히 베트남의 변동으로 인해 VAT 정책은 몇 가지 단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VAT 법률 제도의 부적절성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VAT법률 초안(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의견 수렴 1

재무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사진 TL)

이에 따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비과세 상품·서비스 그룹이 여전히 많고(26개 그룹)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하여 공급망 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율(현재 0%, 5%, 10%의 3단계)을 상품군에 적용하는 데는 여전히 부적절한 점이 있습니다. 5%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군은 여전히 ​​규모가 크며(14개군), 공통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금제도 개편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부 상품에 대한 세율을 의도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은 세무 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VND 이하 수준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상품 및 용역의 판매 수익에 대해 재무부는 사회 경제적 맥락에 맞춰 가격 변동 및 기타 여러 요소를 연구하고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사업활동에 대한 VAT 산정가격 규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세무당국 사이에 이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고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과 관련하여, 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입물이 5%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화 및 용역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업에 대한 세금환급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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