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오후, 정부 검사원은 석유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산업무역부와 여러 주요 기업이 해당 제품의 관리 및 거래에서 많은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석유 수출입 사업 허가증 및 석유 유통업체 자격 증명서(TNPP) 발급에 관하여, 검사 결론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업무역부는 2022년에 가솔린 및 오일 수출입을 위한 37호 사업 허가증(항공 활동을 위해 가솔린 및 오일을 거래하는 주요 거래자에게 발급된 4개 허가증 제외) 및 347호 자격 증명서 발급. 유통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 제83호 법령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석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자에게 임대되는 석유 창고 및 탱크에 대한 면허 및 인증서 부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상...".
석유 저장을 위한 창고 및 탱크 임대를 위와 같이 허가 및 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은 주요 석유 거래업체가 석유 저장 탱크 개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지 않아 규정된 상업용 석유 매장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석유 도매상인과 석유 유통업체는 주로 창고와 석유 탱크를 임대하여 허가와 인증서 발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석유 도매업체와 유통업체 중 다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절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창고와 석유 탱크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산업무역부, 주요 석유 거래업체 및 석유 유통업체가 허가 단계와 허가 조건 이행을 위반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석유수출입사업허가 및 석유유통업자적격증 발급 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주요 석유거래업체 중 상당수가 그들의 석유 사업 활동은 법령 제83호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석유 유통 시스템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창고와 석유 탱크를 임대하는 계약은 대부분 선적을 발생시키지 않고 계약 청산으로 끝납니다. 시장의 가솔린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통상부는 창고, 탱크 및 휘발유 유통 시스템의 유지 관리 조건 위반 사항을 신속히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제8조 제6항에 따라 검사, 감독 및 느슨한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및 법령 제83호의 제14조 6항.
2022년 12월에는 산업통상부도 석유 검사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기간 중 일부 주요 거래업체가 석유 저장시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규정에 미달하는 용량의 창고를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주요 거래업체의 석유 저장소에서는 석유 유출 대응 계획을 성 및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류유출방제작업규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유류유출방제계획을 평가한다.
휘발유 유통 시스템과 관련하여, 검사 결론은 어떤 시점에서 일부 주요 거래자가 법령 제83호 및 법령 제95호(법령 제95호 개정)의 조항에 따라 유통 시스템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령 83 ) 석유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2021년에 "규정된 대로 가솔린 유통 시스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행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주요 사업자는 대리점 및 가맹점 수를 변경했지만 보고 및 등록 제도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지문 제1호에 따라 산업무역부에 유통 시스템 조정을 등록했습니다. 이 부처의 38개.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유통 시스템을 등록하지 않음"과 같은 행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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