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적 BT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확고히 해결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길을 마련합니다. |
"목표는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과도기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과도기 프로젝트가 유리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획투자부 입찰관리국장인 쩐 하오 훙(Tran Hao Hung) 씨는 초안 위원회의 의견을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표들과 공유했습니다.
현재 기초위원회의 종합에 따르면, 과도기적 BOT 및 BT 프로젝트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BT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계 이후 대출금 이자 지불 및 정산 문제가 포함됩니다. BT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내용이 계약 체결 당시의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와 계약 체결 당시 법률 규정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PPP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초안에서, 기초위원회는 BT 프로젝트가 이 법의 시행일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건설 기간 이후의 이자 비용과 프로젝트 계약서의 재무 계획에서 결정된 적정 이익이 지불을 위한 프로젝트 총 투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프로젝트 계약도 프로젝트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 이행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사업계약 체결 당시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안법은 건설법 제134조 제2항을 개정하여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BT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 건설법의 규정에 따른 총 투자액과 공사 기간 이후의 이자 비용을 포함하고, 합리적인 이익이 재무 계획에서 결정되도록 제안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현금으로 지급된 BT 프로젝트 계약의 경우, 건설 기간 이후의 이자 비용과 적정 이익이 프로젝트 계약서의 재무 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지급을 위한 프로젝트 총 투자에 포함됩니다.
국가 감사기관에서 체결한 토지기금으로 지급되는 BT사업 계약이 각 기간에 시행되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으며, 체결된 BT사업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검사감사원에서 토지기금으로 지급한 BT사업 계약의 경우,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결정한 사례가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투자자가 아직 BT 프로젝트를 건설하지 않은 경우 BT 계약은 종료됩니다.
둘째, 투자자가 BT 프로젝트를 건설했지만 아직 지불을 위한 토지를 할당받지 못한 경우, 해당 국가 기관은 투자자와 협상하여 두 가지 옵션 중 하나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자에게 완료된 BT 프로젝트의 가치와 동일한 토지 자금 가치를 지불합니다. 지급받은 토지기금 가치와 완료된 BT사업 가치(있는 경우)의 차이로 인해 증가된 토지면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지불대상 토지기금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BT에 따른 지불대상 토지기금은 토지이용권 경매로 매각하고, BT 계약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기금 매각대금으로 지급한다.
투자자가 BT 프로젝트를 건설했지만 BT 지불 토지 기금에 프로젝트를 건설한 경우에도 기초위원회는 2가지 사례를 제공합니다. 1의 경우, 유관국가기관은 투자자와 협상하여 계약을 수정, 보완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계약 수정, 보완 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된 BT 계약의 부적절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자와 계약을 수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유관 당국은 투자자와 함께 기한 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발생한 비용은 상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해당 관할기관은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계약의 조기 해지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당사자는 합의하여 그 비용을 결정합니다.
헝 씨는 초안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별도의 회의를 열어 해당 조항이 과도기적 프로젝트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위반을 합법화할 여건을 조성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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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ban-phuong-an-xu-ly-du-an-bot-bt-chuyen-tiep-d224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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