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가 공증되었지만 아직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29/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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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촌에게 담보 없이 10억 VND를 1년 기간으로 빌려줬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삼촌의 약 10억 VND 상당의 토지를 압류하고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그 땅이 아들 명의라고 말했고, 아들 역시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8억 VND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양측은 그것을 공증했고 이름 변경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나에게 앞으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자 응우옌 호안.

컨설팅 변호사

하노이 변호사 협회의 트롱 응옥 리우 변호사는 귀하의 삼촌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토지는 공증되었지만, 규정에 따라 이름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삼촌이 아들의 명의로만 상속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아들도 이를 확인하였지만, 이는 여전히 삼촌의 재산입니다.

Bán đất đã công chứng nhưng chưa sang tên, có được yêu cầu phong tỏa?- Ảnh 1.

사람들은 호치민시 공증인 사무소 1호에서 공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귀하의 삼촌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귀하는 법원에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위 토지에 대한 일시동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14조, 제134조).

당시에는 귀하는 요청을 하고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하는 귀하의 요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시긴급조치의 신청이 부당하여 조치를 받은 자 또는 선의의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3조 제1항).

또한 자산동결조치의 경우, 법률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나 기타 신용기관 또는 기타 기관, 조직, 개인의 재산으로 담보된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금액의 금전, 귀금속, 보석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자산은 임시 비상 조치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와 동등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일시적 긴급조치를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 권리의 남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장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액의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는 차용인에게 자산 담보 제공, 자산 저당 설정, 보증 제공 등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309조, 317조, 335조).

이는 대출인이 대출상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 기관이 보증인에게 의무 이행을 요청하거나 담보로 사용된 재산을 처리하여 원금과 이자(있는 경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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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ban-dat-da-cong-chung-nhung-chua-sang-ten-co-duoc-yeu-cau-phong-toa-1852406282220369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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