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거래 Q&A (61호) : 회원위반 처리 상품거래 Q&A (62호) : 회원위반 처리 (2부) |
이전 호에서 Cong Thuong 신문은 베트남상품거래소(MXV)에서 회원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서면 통보, 경고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Q&A를 이어서, Cong Thuong 신문에서는 MXV 규정에 나와 있는 나머지 처리 위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여 위반 사항을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활동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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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를 납부 기일로부터 7일 이상 연체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를 수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7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데이터공유수수료를 수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7영업일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MXV에서 규정한 기한으로부터 7일 이상 회원 보증금을 연체한 경우
지불위험수당의 연체 대출금 지급 위험 허용 한도 MXV가 규정한 대로 만기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MXV가 규정한 재정적 의무 이행 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에 MXV가 요구하는 기타 재정적 의무를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경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나(경고로 징계를 받은 위반 사항에 대해) 같은 연도 내에 계속해서 위반한 경우.
추가 양식을 사용하여 위반 사항 처리
서면 경고, 경고, 활동 일부 또는 전부 정지, 회원 자격 종료와 같은 주요 위반 처리 형태 외에도 MXV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처리 형태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회원 및/또는 회원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행위에 대한 설명,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강제합니다.
거래 한도 증가에 대한 고려 없음(제한됨)
거래 한도를 줄이세요.
새로운 상품 거래 계좌 개설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거래의 일부를 통제하고 제한합니다.
특별 모니터링: 회원은 MXV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기적으로 성과 상태를 보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MXV는 회원사의 본부에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감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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