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투표를 위해 투표된 사람 중 "낮은 신임"으로 평가된 총 투표의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미만을 얻은 사람은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고, 인민의회 상임위원회는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그 회기 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6월 23일 오후, 국회는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95.14%)으로 신임투표 실시 및 국회와 인민위원회가 선출 또는 승인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신임 투표에 관한 결의안(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와 인민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승인한 직위를 맡는 사람에 대한 신임 투표와 불신임 투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회기에 참석한 국회 대의원들. |
신임투표의 대상과 신임투표의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의 입장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 사장, 부사장;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국회 사무총장, 민족협의회 의장, 국회 위원회 위원장; - 총리, 부총리, 장관, 기타 정부 구성원; -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국가감사원장. 도 및 구 인민위원회는 다음 직위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 인민의회 의장, 인민의회 부의장, 도 및 구 인민의회 위원장. - 인민위원회 위원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도 및 구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 한 사람이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러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 신임투표는 그 모든 직책에 대하여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임 투표 결과는 간부 평가, 계획, 동원, 임명, 후보 추천, 해임 및 간부 정권 및 정책 이행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해당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임 투표에서 전체 투표의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미만이 "낮은 신임"으로 평가된 경우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고, 인민의회 상임위원회는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그 회기 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한 사람이 여러 직위에 동시에 투표된 경우, 신임 투표는 해당 직위에 대해 한 번만 실시됩니다.
신임투표 대상자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낮은 신임" 평가를 받은 경우, 그 사람을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의 선거 또는 승인을 위해 추천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그 회기 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해임을 위해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직위에 대해 동시에 신임투표를 받았을 경우, 해임은 모든 직위에 대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신임투표 대상자가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인 경우, 그 사람을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에 선출 또는 승인을 위해 추천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해임안을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회기 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해임 또는 승인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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