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은 차량을 멈추라는 신호이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차량이 계속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적신호를 위반한 사람과 차량이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총 5가지입니다.
교통 관제사의 진행 허가에 따라
2008년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교통관리자가 있는 경우 교통참가자는 교통관리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교통부의 QCVN 41:2019/BGTVT 표준은 동일한 구역에 신호등, 표지판, 도로 표시 및 교통 제어 장치와 같은 다양한 신호 형태를 동시에 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교통 참여자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통 통제자가 진행 신호를 주면 도로 이용자는 빨간불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과 표지판이 있으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호나 추가 허용 표지판이 있는 경우, 교통 참여자는 빨간불이더라도 우회전, 좌회전 또는 직진이 허용됩니다.
- 우선신호등(신호등에 설치)이 초록불로 바뀌면, 차량은 화살표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신호등 기둥 아래에 설치된 보조 표지판은 차량이 빨간불을 만났을 때 좌회전, 우회전, 직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격자선이 있는 도로
QCVN 41:2019/BGTVT에 따르면, 격자 모양의 선은 도로의 가장 안쪽 차선에 배치된 서로 얽힌 선으로 구성됩니다. 이 선은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선이 설치된 도로 표면 내에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정차하지 말라고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이 정차 및 주차할 수 없으며,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근무 중 우선 차량
2008년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근무 중인 우선차량은 속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도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무 중인 소방차; 군용 차량,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차량, 경찰 차량이 이끄는 호송대. 응급 근무를 하는 구급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방보호차량, 자연재해나 전염병 대처를 위한 임무차량 또는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임무차량.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호를 위반하는 것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적신호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긴급상황에서 적신호를 위반한 경우; 자기 방어를 위해 신호를 무시하는 것; 예상치 못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신호를 위반하는 것.
또한, 행정책임능력이 없는 위반자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미달하는 행정위반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바오린(vtc.vn)
[광고2]
소스 링크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