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은 차량을 멈추라는 신호이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차량이 계속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적신호를 위반한 사람과 차량이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총 5가지입니다.
교통 관제사의 진행 허가에 따라
2008년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교통관리자가 있는 경우 교통참가자는 교통관리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교통부의 QCVN 41:2019/BGTVT 표준에서는 동일한 구역에 신호등, 표지판, 도로 표시 및 교통 제어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동시에 배치할 경우, 교통 참여자는 우선적으로 교통 제어장치의 명령 유형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통제자가 진행 신호를 주면 도로 이용자는 빨간불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과 표지판이 있으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호나 추가 허용 표지판이 있는 경우, 교통 참여자는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우회전, 좌회전 또는 직진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신호등(신호등에 설치)이 초록불로 바뀌면, 차량은 화살표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신호등 기둥 아래에 설치된 보조 표지판은 차량이 빨간불을 만났을 때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격자선이 있는 도로
QCVN 41:2019/BGTVT에 따르면, 격자 모양의 선은 도로의 가장 안쪽 차선에 배치된 서로 얽힌 선으로 구성됩니다. 이 선은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선이 설치된 도로 표면 내에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정차하지 말라고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이 정차 및 주차할 수 없으며,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근무 중 우선 차량
2008년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근무 중인 우선차량은 속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도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무 중인 소방차; 군용 차량,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차량, 경찰 차량이 이끄는 호송대. 응급 근무를 하는 구급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방보호차량, 자연재해나 전염병 대처를 위한 임무차량 또는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임무차량.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호를 위반하는 것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적신호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긴급상황에서 적신호를 위반한 경우 자기 방어를 위해 신호를 무시하는 것; 예상치 못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신호를 위반하는 것.
또한, 행정책임능력이 없는 위반자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미달하는 행정위반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바오린(vtc.vn)
[광고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