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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과태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꼭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6/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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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반처리법 2020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77조에서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과태료의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자연재해, 재난, 화재, 전염병, 중병 또는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은 행정벌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해당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나 해당자가 공부하거나 근무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천재지변, 재난, 화재, 전염병 등으로 인해 특별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조직 역시 지역 인민위원회, 공업단지 관리위원회,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구, 경제구,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 또는 직접 상위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행정위반처리법 2020에서는 면제 및 감면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 및 감면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집행할 수 없어 과태료 결정에 기재된 잔여 과태료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천재지변, 재해, 화재, 전염병, 중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의 일부가 감면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재난, 화재, 전염병, 중병, 사고 등으로 인해 특별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벌금을 여러 번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1차 또는 2차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

조직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결정에 명시된 나머지 과징금은 면제됩니다. 벌금의 일부가 감면되었거나, 벌금을 여러 번 납부한 경우(처분 시 납부 금액의 일부가 감면되거나, 1차 또는 2차 납부) 처벌 결정서에 명시된 추가적인 처벌 및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연재해, 재난, 화재, 전염병 등으로 인해 특별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재난, 화재, 전염병, 중병 또는 사고로 인해 개인이 벌금 일부 납부가 연기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체 벌금이 면제됩니다. 본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2,000,000 VND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 재난, 화재, 전염병, 중병 또는 사고로 인해 특별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조직은 과징금 결정의 집행이 일부 중단된 경우, 과징금 결정에 명시된 벌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추가 처벌이 시행되면, 시정 조치는 처벌 결정에 기록됩니다. 자연재해, 재난, 화재 또는 전염병으로 인해 특별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벌금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는 벌금 감면 또는 면제 요청서에 관할 기관 또는 단체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벌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심의·결정을 하고,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면이나 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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