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시내의 한 구석. (사진: 두이린)
이에 따라 정부는 천연자원환경부의 2024년 6월 7일 제출물 번호 60/TTr-BTNMT와 첨부 관련 문서에 따라 토지법 제31/2024/QH15호, 주택법 제27/2023/QH15호, 부동산 사업법 제29/2023/QH15호, 신용기관법 제32/2024/QH15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 법률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25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1. 이 법은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토지법 제253조; 제254조(제4항 및 제5항 제외); 제255조(제8항 제외); 제256조(제2항 및 제4항 제외); 제257조(제1항 제외);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제12항, 제14항 및 제15항 제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택법 제27/2023/QH15호 제19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1.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 사업법 제29/2023/QH15호 제8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1.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용기관법 제32/2024/QH15호 제20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2. 이 법 제200조 3항 및 제210조 15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총리의 위임을 받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토지법 제31/2024/QH15호, 주택법 제27/2023/QH15호, 부동산사업법 제29/2023/QH15호, 신용기관법 제32/2024/QH1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제출안에 서명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회기에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고 공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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