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THT 씨의 빌라(호치민시 거주) 면적 493.6 제곱미터; LVH 씨의 빌라는 514.4m²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VH 씨의 빌라는 499.9m²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꾸옥시 인민위원회는 19채의 주택에 대한 단속을 완료하였고, 위반자들은 위에 언급된 불법 빌라 79채 구역에서 7채의 주택을 자발적으로 철거했습니다.
당국은 5월 10일 오전, 불법 빌라 79채의 철거를 시행했습니다.
이 빌라와 관련하여, 끼엔장성 경찰도 사건을 개시하여 두 피고인을 사기와 재산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월 10일, 끼엔장성 수사경찰청은 부이 반 히에우(1974년생, 호치민시 12군 히엡탄 군 거주)와 다오 반 꾸이(1974년생, 호치민시 빈찬군 빈록아 사단 거주)를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일시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히에우와 퀴는 다른 여러 주체와 함께 푸꾸옥 시, 즈엉토 코뮌, 즈엉바오 마을에 15,000 제곱미터의 토지를 점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 신하들은 불법으로 토지를 나누어 많은 사람에게 팔아 150억 VND 이상의 불법 이익을 챙겼습니다.
[광고2]
출처: https://www.nguoiduatin.vn/tiep-tuc-cuong-che-79-can-biet-thu-trai-phep-o-tpphu-quoc-a662952.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