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홍보, 보급하고 교육합니다.
03/19/2024 15:00

(Haiphong.gov.vn) - 전자거래법 시행 계획을 공포하는 총리의 2023년 10월 13일자 시행 결정 1198/QD-TTg에 따라, 시인민위원회는 방금 정보통신부가 사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거래법에 따라 도시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관리, 운영, 활용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전자거래법이 시행된 후 공포를 위해 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에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전자거래법에 따라 도시데이터센터 시스템의 관리, 운영, 활용 및 이용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각 구, 면, 동, 읍, 면의 부서, 지부, 인민위원회에 전자거래법의 내용을 전자정보 포털/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의 법률 보급 및 교육 페이지와 기타 적절한 형태의 선전매체를 통해 전파하도록 하여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근로자 및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 타겟 그룹 및 지역에 적합한 법률보급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합니다. 인기 있는 문서를 편집, 발행하고 널리 배포하고, 법무부 산하 법률 보급 교육부와 협력하여 국가 법률 보급 교육 전자 정보 포털(http://pbgdpl.gov.vn)을 최신화합니다.
도시의 대중매체 기관은 도시의 부서, 지부 및 관련 단위와 협력하여 전자거래법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칼럼 및 전문 페이지를 개발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언론 및 미디어 기관, 기초 방송 시스템을 지도하고 안내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 선전, 법률 보급을 확대합니다. 이 도시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와 회원 조직 또한 노동조합원, 협회원 및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법에 대한 선전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조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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