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하노이, 호치민시, 박닌성, 박장성, 하이즈엉성, 응에안성, 하이퐁성, 탄호아성의 노래방 업체들이 총리에게 청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 화재 예방, 소방(PCCC) 및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진화 절차로 인해 많은 노래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체들은 대부분의 노래방 사업이 정부의 2020년 법령 136호와 공안부의 통지 147호가 발효되기 전에 설립되었으며, 화재 예방 및 구조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법적 규정에 따라 사업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안부의 계획된 검사 이후, 전국 성, 시의 학제간 검사팀에 의해 모든 시설이 정지되었습니다. PC07 도·시 조사 결과, 노래방업소는 화재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측에서는 검사 보고서를 받은 후 새로운 법규에 따라 수리 방법을 몰라 난감해하거나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각 군, 시, 도 등 관계 당국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이 문을 닫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당국에 청원을 제출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과 도시에서는 회의와 토론을 열고, 현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기능 단위에서 제공하는 지침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철거 및 재건축에 대한 내용만 제시하고, 기존 노래방 시설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노래방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일상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총리가 어려움과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지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출처: 티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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