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만 훙 부국장이 3월 20일에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치치 코스메틱스 주식회사가 생산 및 유통하는 영원 화이트닝 크림 20g 1상자의 테스트 샘플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방부제 프로필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에는 화장품 제품 신고 영수증 번호가 부여됩니다.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에 해당 지역의 화장품 업체와 사용자에게 위 제품 배치의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 공급업체로 반환하도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부서는 위반 제품 배치를 회수하여 파기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위반 부서를 처리합니다.
영원 피부 미백크림은 유통이 중단되고 회수되어 파기되었습니다.
치치화장품(주)에서는 영원 화이트닝크림 1박스(20g) 제품에 대한 유통업체 및 사용자에게 리콜 안내를 발송합니다.
이 회사는 사업체에서 반품된 제품을 받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제품 배치를 리콜하고 파기한 뒤, 4월 30일 이전에 식품의약국에 보고합니다.
베트남 약품관리국은 호치민시 보건부에 치치화장품회사가 생산 및 거래 활동에서 화장품 관리법 조항을 준수하는지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치민시 보건부는 규정을 위반한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원 화이트닝 크림(20g 1병 상자)을 리콜하고 파기하며, 5월 15일 이전에 약물 관리국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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