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자연자원환경부, 교통부, 농업농촌개발부, 건설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도세무국, 도경찰, 관련 직능기관 및 구, 진, 시 인민위원회는 지정된 직능과 임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 및 심사업무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리하여야 한다. (i) 채굴 및 모래자갈 운반수단 및 장비의 등록 및 사용; (ii) 강 모래 및 자갈 부두와 야드의 운영 조건 및 부두에서 매매되는 모래 및 자갈의 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저울대 및 카메라의 설치. (iii) 부여된 광물개발 허가에 따른 모래, 자갈개발의 매장량, 용량, 위치와 환경보호법, 강둑침식 및 강물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iv) 통계, 광산 산출량에 대한 보고 및 광물 채굴 활동과 관련된 세금, 수수료 및 재정적 의무의 신고, 신고, 납부...
강모래와 자갈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단위에 대해 광물법 및 2020년 2월 24일자 정부령 제23/2020/ND-CP호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령은 강모래와 자갈의 관리와 강바닥, 제방, 해변의 보호를 규정합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도 세무국에 관련 부서와 지방 및 지방 세무 지국에 해당 지역 강바닥의 모래, 자갈 채굴을 포함한 광물 채굴 단위의 장부, 서류, 송장, 신고서 및 재정적 채무에 대한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고, 검사 및 처리 결과를 도(省)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동시에 자연자원환경부와 협력하여 광물개발활동에 대한 정기보고서 교환 및 제공, 광물운영단위의 세무신고 및 납부에 관한 조정규정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이를 통해 부정신고를 하는 단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고, 국가예산의 손실을 방지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와 지방, 시, 군, 구 인민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자 3700/UBND-KTN 공보와 2023년 9월 14일자 6214/UBND-KTN 공보에 명시된 도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법적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천연자원환경부는 즉시 이를 종합하여 천연자원환경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개정 및 보완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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