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비공립학교 활동 시정

VTC NewsVTC News25/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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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비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국내 자본을 가진 사립학교가 자본 조달, 채권 발행, 재정 투자 협력 측면에서 사업 활동과 학교 활동을 분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본 조달 및 재정 투자 측면에서 사업 활동과 학교 활동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원의 경우 허가받은 내용(교육활동 장소, 교육활동 내용 등) 중 하나라도 조정,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정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부에 송부하여 교육활동 허가 여부를 심의·평가 받아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비공립 학교의 교육 활동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비공립 학교의 교육 활동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는 여러 수준의 교육이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은 사립 고등학교(국내 자본)입니다. 유능한 당국으로부터 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교육활동 등록신청을 이행하는 단위입니다.

설립 허가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고등학교(국내 자본)가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교육훈련부는 시인민위원회에 학교 설립 허가 결정을 취소하도록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일반학교의 경우: 교육기관의 설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교육활동 등록신청을 이행하는 단위입니다.

교육기관이 교육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허가 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설립허가 결정은 소멸한다.

"교육훈련부로부터 교육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광고 및 등록을 조직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연간 등록 정원에 따라 올바른 수의 학생을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입학위원회는 불법 입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기관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또는 교육훈련부의 설립 허가 결정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학교명이 적힌 간판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된 내용 중 하나(교육활동 장소, 교육활동 내용 등)를 조정, 보완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위는 조정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교육훈련부에 송부하여 교육활동 허가 결정의 심의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투자자는 교육운영 허가 결정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교육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람 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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