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성은 허가 없이 약초, 한약, 전통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체를 검토하여 사업체가 규정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조사와 상황 파악을 통해, 현재 이 지방에는 여전히 약초, 한약, 한약재 소매업을 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보건부의 평가를 받지 않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제약사업 적격증명서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 약물, 화장품, 식품 시험 센터 직원들이 약초에 대한 품질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보건부는 6월 21일자 문서 2247/SYT-NVY를 발표하여, 행정 구역 내 약초, 한약 및 전통의학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중 보건부로부터 법률 조항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체를 검토해 줄 것을 지방, 시, 읍, 면 인민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8일자 정부령 54/2016/ND-CP의 제31조 및 2018년 11월 12일자 정부령 155/2018/ND-CP의 제5조에 규정된 사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는 등 허가 조건을 충족한 사업체의 경우, 보건부의 평가를 받고 제약 사업 적격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해당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매용 약초 사업 활동을 하는 시설을 검토합니다.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체의 경우, 제약사업 적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보건부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을 중단하고 조건과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군, 향, 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한약재, 한약, 한약재 소매업 활동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자, 특히 보건부로부터 약품사업 적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적격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체를 엄격히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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