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무위원회(TC)의 발표에 따르면, 원고는 베트남 시멘트에 대한 반덤핑 세무 명령에 대한 중간 재검토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2023년 3월 9일,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2021년 4월에 개시된 반덤핑 조사를 근거로 베트남에서 수입된 1형 시멘트 제품(HS 코드 2523.29.90)과 1P형(HS 코드 2523.90.00)에 대한 공식적인 반덤핑 관세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1형 시멘트 제품에 적용하는 공식적인 반덤핑세는 0%~23.07%이고, 1P형 시멘트에는 0%~23.33%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필리핀 관세위원회(TC)는 국내 제조업계와 베트남 수출업체의 "통합" 요청을 토대로 상기 반덤핑세에 대한 중간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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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역부 무역구제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21일, 필리핀 관세위원회(TC)는 원고가 2025년 3월 6일에 시멘트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대한 중간 검토 요청을 철회했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필리핀이 시멘트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 것이 이 사건의 조사 대상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원고는 시멘트 안전 조치 조사 사건에 자원을 집중하고 할당하기 위해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원고는 베트남 시멘트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멘트에 대한 현행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검토 신청의 철회는 시멘트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최근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청원인의 결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법에 따라 이 사건은 국내 생산자와 베트남 수출업체의 공동 청원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므로 필리핀 세무위원회는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도 이 검토의 틀 안에서 베트남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청원을 계속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검토 사건은 규정에 따라 필리핀 세무위원회에 의해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경우, 베트남 제조 및 수출 기업은 더 이상 덤핑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필리핀에 반덤핑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방위부는 시멘트 협회와 필리핀의 시멘트 제조 및 수출 기업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와 필리핀 세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계속 보내십시오. 사건의 후속 단계에서는 필리핀 세무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협조적이라는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하십시오. 베트남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필리핀의 수입 파트너로부터 지지와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표명하십시오. 정보를 얻으려면 무역방위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시멘트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대한 중간 검토 요청을 철회하는 원고의 통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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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rut-don-ra-soat-thue-xi-mang-viet-nam-tai-philippines-380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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