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작고 좁고 분산된 토지를 검토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Việt NamViệt Nam12/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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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24년 12월 5일부터 발효되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토지 목록을 검토하고 공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성 인민위원회의 2022년 10월 10일자 결정 제27호를 대체합니다. 광남성 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역 내 작고 좁은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를 홍보하고, 주변 토지 이용자에게 할당 및 임대하는 것을 사람들과 협의하여 알립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좁고 분산된 토지에 대한 검토, 협의 및 목록 작성(제3조)은 이 결정의 구체적 규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 매년, 지방인민위원회는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호 47조 1항에 규정된 소규모, 좁고, 산재된 토지 구획에 대한 기준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 규정에 첨부된 양식 01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소규모, 좁고, 산재된 토지 구획을 검토, 통계 작성 및 목록 작성하도록 사단 인민위원회에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토지기금의 조직, 관리 및 사용; 보상, 지원, 이주를 담당하는 단위는 국가에서 토지를 회수하고 보상, 지원, 이주를 실시하고 공사 및 프로젝트를 시행할 부지(있는 경우)를 인계한 후 남은 토지 기금을 검토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할 면급 인민위원회에 보내 지역 내 소규모, 좁고 분산된 토지 구획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코뮌 단위 인민위원회는 2024년 7월 29일자 정부령 제101호 제20조 제3항 c목에 따라 코뮌 단위 제1토지등록위원회에 관리 지역 내 작고 좁으며 산재한 토지 구획 목록을 작성하고, 토지 및 건설 담당자에게 토지등록소 지부와 협력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각 토지 구획의 위치와 면적을 결정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의 인민위원회는 이 규정에 첨부된 양식 02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소규모, 협소, 산재 토지 목록을 자치구 인민위원회 본부와 토지가 소재한 주거지역 공동회의 장소에 게시하고 공표하며, 자치구 라디오 방송을 통해 토지가 소재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목록을 공표해야 합니다. 상장 및 공시 시기는 연속 15일 이내입니다. 토지가 소재한 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는 공표 및 협의를 완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목록과 첨부 문서를 종합하여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와 자연자원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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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ra-soat-lap-danh-muc-cac-thua-dat-nho-hep-nam-xen-ket-do-nha-nuoc-truc-tiep-quan-ly-314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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