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2월 10일자 투자법령 제19/2025/ND-CP호를 발표하여 특별 투자 절차에 대한 투자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 법령은 투자법 제36a조에 규정된 특별 투자 절차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법률 제57/2024/QH15호 제2조 8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계획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에 따른 투자법 및 입찰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투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등록절차
특히, 법령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요청하는 문서에 투자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 건설, 환경보호, 소방 및 방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는 관련 조건, 기준 및 기술 규정
b) 건설, 환경보호, 소방 및 방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건, 표준 및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
c) 건설, 환경보호, 화재예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조건, 표준 및 기술 규정을 충족하려는 노력. 건설, 환경보호, 소방 및 방화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자는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에 규정된 투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이사회는 투자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서를 검토, 평가하고 발급합니다. 투자 등록증서는 투자자의 약정서와 함께 해당 지역의 건설 주문 관리, 환경 보호, 화재 예방 및 소화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에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투자법 제36a조 제3항 제b호에 명시된 계획과의 프로젝트 적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산업단지, 수출가공지구, 하이테크지구, 정보기술집중지구, 자유무역지구 등의 구역계획과 본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제안된 프로젝트가 구역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거나 구역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유능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투자 프로젝트가 도시의 일반 계획과 적합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도시; 도시; 새로운 도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정보기술집중구역, 자유무역구역 및 도시 및 농촌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구역계획이 있는 경제구역 내 기능구역을 제외한 승인된 지구 또는 코뮌은 프로젝트가 구역계획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 경제특구 내 기능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이 승인된 경제특구 총괄계획 또는 도시·읍·면 총괄계획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법령은 국가에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 임대 및 토지 용도 변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요구 사항과 프로젝트 목표, 규모, 투자 자본, 위치 및 구현 진행 상황의 적합성.
투자등록증의 내용은 투자자의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투자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자법 제36조 가목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조직은 투자법 제36조 가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및 사업분야를 등록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다른 투자 및 사업분야를 추가하기 위해 사업등록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 구현 보증 절차
프로젝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령은 투자자가 투자등록증서가 발급된 후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의 실행을 조직하기 전(투자자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위한 선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투자자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위한 선지급금을 지불한 경우) 또는 투자등록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토지 면적이 국가에 의해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회수된 경우)에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금 의무에 대한 신용기관의 보증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보증의무의 환불에 관하여, 시행령은 투자자가 투자법 제36조 제8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착수 통지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때 보증금액의 50%를 환불하거나 보증금보증의무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건설 프로젝트의 완료를 승인하고 이를 운영에 투입한다는 의사록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보증금의 잔여액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있는 경우)를 환불하거나 보증금 보증의 효력을 종료합니다.
투자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법령은 투자자들이 투자등록증의 규정, 건설, 환경보호, 화재예방 및 소화에 관한 의무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약속된 조건, 기준 및 기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 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제재를 부과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거나, 기타 형태의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법 제36조의 a에 따라 투자등록을 할 때 투자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 발급 대상인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평가 결과를 승인하는 관할 국가기관에서 공사 착수 전 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 환경허가의 순서 및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환경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환경등록 대상 사업의 경우, 투자자는 환경보호법 제49조 제6항 제b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등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획투자부는 투자법(계획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법 및 입찰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57/2024/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제36a조 12항에 따라 정부가 특별 투자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투자절차는 반도체 및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새롭고 획기적인 규정으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5일 이내에 투자등록증서를 받기 위한 투자등록절차를 거치게 되며, 건설, 방화, 소방,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면허를 받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프로젝트 시행기간을 약 260일 단축할 것으로 예상).
2025년 1월 15일부터 법률 제57/2024/QH15호가 시행되면, 제36a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투자자는 새 규정에 따라 투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57/2024/QH14호 제6조 제2항 c목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제2조 제8항에 규정된 특별 투자 절차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도 특별 투자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첨단기술 프로젝트는 제36조 a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6조 a항의 시행을 안내하는 세부 규정은 특별 투자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실행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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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ainguyenmoitruong.vn/quy-dinh-moi-ve-thu-tuc-dau-tu-dac-biet-3865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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