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투자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

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11/02/2025

정부는 2025년 2월 10일자 제19/2025/ND-CP호 법령을 발표하여 특별 투자 절차에 관한 투자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Quy định mới về thủ tục đầu tư đặc biệt- Ảnh 1.
약속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종료됩니다.

본 법령은 투자법 제36a조에 규정된 특별 투자 절차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법률 제57/2024/QH15호 제2조 8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어 계획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에 따른 투자법 및 입찰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투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등록 절차

특히, 법령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요청하는 문서에 투자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 건설, 환경보호, 소방 및 방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조건, 기준 및 기술 규정

b) 건설, 환경보호, 소방 및 방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가 관련 조건, 표준 및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

c) 건설, 환경보호, 화재예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조건, 표준 및 기술 규정을 충족하려는 노력. 건설, 환경보호, 소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에 규정된 대로 투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이사회는 투자법 제36a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서를 검토, 평가하고 발급한다. 투자 등록증은 투자자의 약속과 함께 해당 지역의 건설 주문 관리, 환경 보호, 화재 예방 및 소화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에 동시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투자법 제36a조 제3항 b목에 명시된 계획과의 프로젝트 적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산업단지, 수출가공지역, 하이테크지역, 정보기술집중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구역계획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제안된 프로젝트가 구역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거나 구역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유능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투자 프로젝트가 해당 도시의 총괄 계획과 적합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도시; 도시; 새로운 도시; 산업단지, 수출가공지역, 첨단기술지역, 정보기술집중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 내 기능구역을 제외한 승인된 지구 또는 코뮌은 도시 및 농촌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구역 계획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가 구역 계획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 경제특구 내 기능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경제특구의 승인된 총괄계획 또는 도시·마을의 총괄계획과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 법령에서는 국가에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임대 및 토지 용도 변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요구 사항과 프로젝트 목표, 규모, 투자 자본, 위치 및 구현 진행 상황의 적합성.

투자등록증의 내용은 투자자의 의무 등 투자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자법 제36조 a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조직은 투자법 제36조 a항 1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 및 사업 분야를 등록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이 발급된 후에야 다른 투자 및 사업 분야를 추가하기 위해 사업등록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 구현 보증 절차

프로젝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령은 투자자가 투자 등록증이 발급된 후, 유관 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을 실행하기 전(투자자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위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투자자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위한 선급금을 지불한 경우) 또는 투자 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토지 면적이 국가에 의해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회수된 경우)에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금 의무에 대한 신용 기관의 보증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행보증 의무의 환불과 관련하여 법령은 투자자가 투자법 제36조a항 제8호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공사 개시 통지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때 보증금액의 50%를 환불하거나 보증금 보증 의무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건설 프로젝트 완료 승인 의사록을 이사회에 보내어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에 보증금의 잔여분과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있는 경우)를 환불하거나 보증금 보증의 효력을 종료합니다.

투자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법령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 등록증의 조항, 건설, 환경 보호, 화재 예방 및 소화에 관한 공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공약 이행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약속된 조건, 기준, 기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할 국가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제재, 작업중단 또는 종료 등의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보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법 제36조a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할 때 투자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증 발급 대상인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평가결과를 승인한 관할국가기관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환경 허가의 순서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환경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환경 등록 대상 사업의 경우, 투자자는 환경보호법 제49조 6항 b목의 규정에 따라 환경 등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획투자부는 투자법(기획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법 및 입찰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57/2024/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제36a조 12항은 정부가 특별 투자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투자절차는 반도체 및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새롭고 획기적인 규정으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5일 이내에 투자등록증을 받기 위한 투자등록 절차를 이행하면 되며, 건설, 방화, 소방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여러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프로젝트 시행 기간이 약 26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

2025년 1월 15일부터 법률 제57/2024/QH15호가 시행되면, 제36a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투자자는 새 규정에 따라 투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57/2024/QH14호 제6조 2항 c목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제2조 8항에 규정된 특별 투자 절차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도 특별 투자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첨단기술 프로젝트가 제36a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6a조의 시행을 안내하는 세부 규정은 특별 투자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실용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실행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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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ainguyenmoitruong.vn/quy-dinh-moi-ve-thu-tuc-dau-tu-dac-biet-3865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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