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투자 절차와 새로운 획기적인 규정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 프로젝트 시행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기획투자부는 특별 투자 절차에 대한 투자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투자법 제36a조에 규정된 특별 투자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 제57호 제2조 제8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계획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법 및 입찰법의 여러 조항을 특별 투자 절차에 대해 개정 및 보완합니다.
기초 기관에 따르면, 특별투자절차는 반도체 및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새롭고 획기적인 규정으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및 경제구역에서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5일 이내에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밟게 되며, 건설, 방화, 소방,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각종 면허 발급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프로젝트 시행기간 약 260일 단축 예상).
법률 제57호(2025년 1월 15일)의 시행일부터, 제36a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투자자는 새 규정에 따라 투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첨단기술 프로젝트가 제36a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초안에서는 투자사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투자자가 투자등록증서를 발급받은 후,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상·지원·정착계획의 이행을 조직하기 전 또는 토지임대 또는 토지용도변경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신용기관의 예치금 의무에 대한 보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투자자가 공사 시작 통지서와 필요한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할 때, 투자자는 보증금의 50%를 환불받거나 보증금 보증액을 50% 감액받게 됩니다.
투자자가 건설 공사의 자체 인수를 완료한 시점에 보증금의 잔여분과 보증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있는 경우)를 환불하거나 보증금 의무 보증의 유효성을 종료합니다.
FDI 자본 흐름이 베트남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특별 투자 절차에 대한 투자법 초안의 내용은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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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rut-ngan-thoi-gian-thuc-hien-du-an-cong-nghe-cao-ban-dan-nho-thu-tuc-dac-biet-23489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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