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를 '비정기회'로 개정 합의

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17/02/2025

2월 17일 오후, 국회 대의원 전체의 96.44%인 461/461명의 대의원이 찬성하여 투표에 참여, 국회는 국회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설명
2025년 2월 17일 아침 회의 장면. 사진: Doan Tan/VNA

국회 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을 설명, 수용 및 개정하는 요약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법률 위원회 위원장인 황 탄 퉁은 대다수 대의원이 국회, 정부 및 국가 기관의 권한을 정의하는 제5조의 규정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률문서의 공포에 관한 법률로 규정을 옮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조직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국회조직법에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기관의 범위, 업무, 권한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2013년 헌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보완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대다수는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를 규제하는 법률안의 방식에 동의하였습니다.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의 명칭, 조직 구조, 기능, 업무 및 권한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입니다.

민족위원회와 위원회의 소위원회 설립에 관하여, 황 탄 퉁 씨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및 프로젝트를 위해 운영되는 소위원회의 설립이 민족위원회와 국회 위원회의 엄격한 조직 구조가 아니라, 민족위원회와 국회 위원회의 운영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국의 결론 제111/KL-TW에 근거하여, 이 법안 초안은 의회와 위원회의 조직 구조 구성 요소를 제도화했습니다. 소위원회의 설립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에서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조직 구조에 관해 규정될 것이며, 이는 이들 기관의 업무를 조직하여 국회 기관 규정에 대한 유연성과 적합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국회회기(제90조)에 관하여 일부 대의원들은 제90조 제2항 중 “국회는 임시회기를 가진다”는 문구를 “국회는 부정기회기를 가진다” 또는 국회가 주제별회기를 가진다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국회의 임시회의는 대통령, 국회상임위원회,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어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방, 안보, 외교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긴급한 문제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동시에 다음 임기부터는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 정기·비정기 회기 수를 적절히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위 내용 외에도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조사, 검토하고 최대한 수용하여 내용 및 입법기술을 전면 개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통과 및 개정을 거쳐 21개 조항(국회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보다 4개 조항 더 많음)을 개정 및 보완하고, 현행 국회조직법의 17개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당의 조직기구와 인사사업을 합리화하는 방침을 적시에 제도화하고, 정부조직법, 지방정부조직법, 법령공포법 등의 수정 및 보충과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한다.

또한 통과된 법안에는 국회 기관의 수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적절하며, 조직 기구를 간소화하고 조직 구조와 기관의 기능, 업무, 권한 간의 조화를 보장하는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업무 및 권한의 정리, 통합, 조정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으며, 2개의 새로운 국회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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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ainguyenmoitruong.vn/quoc-hoi-thong-nhat-sua-ky-hop-bat-thuong-thanh-ky-hop-khong-thuong-le-3866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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