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공포법(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회가 회기에서 법률안과 결의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는 조항입니다.
2월 19일 오전, 제9차 임시 국회에서 법률문서 공포법(개정)이 대다수 대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현재 법보다 101개 조가 적은 9개 장 72개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는 법률문서의 공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으며,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회가 회기에서 법률안과 결의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는 조항이다.
법안 또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국회는 법안 또는 결의안을 완성하기 위해 통과 시기를 연기하거나,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다시 제출할 것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회기 개시 15일 전까지 법안초안, 결의안,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는 1회 또는 2회 국회 회의에서 법률안 및 결의안을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많은 조항과 복잡한 조항으로 구성된 대규모 법안의 경우, 국회는 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담당 범위 및 분야 내에서 직접 관련된 정책에 관해 민족협의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협의는 프로젝트 정책이 양질로 수립되고 실질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조례, 결의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추가되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광고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chot-quy-trinh-xem-xet-thong-qua-du-thao-luat-nghi-quyet-tai-mot-ky-hop-192250219120503115.htm
댓글 (0)